위기를 인식하라


우리앞에 두 개의 폭탄이 떨어졌다. 하나는 12월 11일(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과 12월 13일(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이다.


노사자율 단체협약 개악…구조조정, 민영화 서곡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복리후생이나 단체협약을 샅샅이 뒤져내 공개하고 부채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사업통제, 자산 매각(민영화), 기관 통폐합, 성과급 통제, 평가 강화, 기관장 해임, 임금인상 동결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억제를 위해 기관별로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무부처 장관과 감사원이 공공기관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사립대, 중소병원으로 확대, 피할 수 없는 파국

반드시 손 보겠다고 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유형과 사례는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지원, 휴가, 퇴직금, 노조 활동시간 등 8개 부문이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나쁜 것’이라며, 정부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부채가 노조때문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단협에 개입해 모두 뜯어고치고, 없애야 한다고 그것이 ‘대대적인 개혁’이라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295개 공공기관과 38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공공병원이 해당되며 이는 공공기관을 넘어 사립대, 중소병원의 단체협약,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 의료영리화 허용

지난 1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며 내놓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의료영리화 정책 허용’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의료법인 산하에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확대해 병원이 장례식장 말고도 온천, 여행, 화장품 사업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법인약국과 의료광고의 대대적인 허용, 무엇보다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으로 우리는 의료체계의 심각한 왜곡, 급속한 의료영리화, 보건의료노동자 일자리 축소 등의 위기에 놓여있다.


위기를 인식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을 일이 아니다. 예고 기간 없이 우리 앞에 당장 닥친 문제로 당장 내일 내가, 우리의 일터가, 병원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며, 문제가 당장 닥친 순간에는 더 이상 손 쓸 도리가 없을 정도로 상황은 민감하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기만적인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에 불복종 하고, 박근혜 정부가 무조건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투쟁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마냥, 머뭇거릴 수 없는 지금이다.


보건의료노조 투쟁본부체계로 전환

의료민영화 저지·불법적 노사관계 개입 중단· 노조말살책동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지부 투쟁본부 구성, 지부 투본+보건의료노조 본조 1월 전국 지부장, 전임간부 수련회 투쟁본부로 전환

■ 기획재정부 지침 불복종 운동(임금동결·삭감, 단체협약 개악 거부)
■ 의료영리화 반대 투쟁(선전전, 동료들과 공유, 토론, 결의대회 적극 참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