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개악 반대 의견서 제출
노조“의견수렴 없는 사학연금 시행령 개정안 추진은 부당”
공단“노조의견 교육부에 전달하며 공청회 개최위해 노력”약속

 

 

지난 11월 22일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2010년부터 적용되고 있는‘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률’을 2014년부터는‘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로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월 20일 사립대병원지부장 회의를 통해 현재 입법예고된 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잘못 설계한 연금의 책임을 연금 가입자인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면서도 개정 시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11월 22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 반대 의견서 서명운동을 이어갔다.

 

지난 12월 30일 보건의료노조는 사학연금공단과 면담을 진행하며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수가 대폭 삭감된다는 점 ▲2010년 연금법 개정 당시 잘못한 정부책임은 묻지 않고 연금가입자에게 부당한 책임 전가 ▲ 연금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가입자와 충분한 논의과정, 절차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정안 추진 등의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노조는 공단 측에 한 달여간 모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1월 중 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공단 측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며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