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 노동자  위협하는 사학연금 개악이 몰려온다
교육부, 2013년 11월 22일 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 발표
연금액 하락, 정부책임 노동자 전가, 충분한 논의와 설명 없는 연금개악 반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운동…2014년 1월 2일까지



지난 11월 22일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2010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률’을 2014년부터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로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사학연금 개악…연금 수령액 하락
전 정부 연금정책 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


내가 일 하는 직장의 임금인상률보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이번 사학연금 개악의 포인트는 사립대, 사립대병원에서 일 하는 노동자들의 연금이 대폭 축소된다는 점이다. 일시금의 경우 적게는 852만원에서 많게는 1916만원까지, 매 달 연금 수령시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17만원 까지, 퇴직수당의 경우 적게는 217만원에서 많게는 483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정부의 의견은 이렇다. 역전현상으로 인한 불합리함, 연금급여액 등락폭 심화, 2010년 개정된 사학연금법의 연금지급액이 너무 많아서 연금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13년 5월 공무원연금법, 7월 군인연금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돼 사학연금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개악 분노여론 의식,
공무원‧사학연금 손보나


한편 사학연금 개악은 이번 국민연금 개악과 관련있다. 기초연금 공약 폐기로 촉발된 분노여론을 의식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악은 잠시 미루고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을 손대겠다는 의도다.


사립대병원지부장 회의 긴급 개최, 대응논의
1월 2일까지 사학연금 개악 반대 의견서 수합


그러나 정부가 잘못 설계한 연금의 책임을 연금 가입자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점, 무엇보다 개정 시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과정과 적법한 절차나 하다못해 한 마디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연금가입자들의 분노와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2월 20일(금) 사립대병원지부장 회의를 개최해 사학연금 개악 저지 투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현재 보건의료노조 산하 사립대병원지부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 개악 반대 의견서 제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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