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철도민영화 반대 파업’벌인 노조위원장 무죄!
철도노조, 민주노총 침탈까지 하며 범죄자 취급한 검찰 반성해야


수서발 KTX 민영화에 반대하며 2013년 12월 9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23일간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협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지난 1월 15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철도노조는“철도민영화 반대파업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성명서를 통해“업무방해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법조계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조합원들을 중대 범죄자인양 몰아간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보수언론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우리와 같은 억울한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15일 김명환 전 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최은철 전 사무처장·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사용자로 하여금 실제 파업 강행을 예측할 수 없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공사가 실제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며 노조가 필수업무를 수행할 조합원 명단을 넘겨 파업으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크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