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료원, 단체협약 해지 통보

 “노조 없애려는 속셈, 노골적으로 드러내나”



속초의료원이 9월 2일자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2013년 10월, 교섭에 잠정합의했으나 11월에 노사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후 9개월째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온 사측이 드디어 단협해지라는 칼날을 빼든 것이다.


의사와 계약직까지 포함해 전체 직원이 총 173명에 불과한 작은 병원에 무려 3명의 노무사를 특별고용해 공격적 직장폐쇄,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통보, 조합원에게 경위서 작성 강요, 일방적인 전환배치, 조합원 징계, 고소고발 등 전방위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해온 속초의료원이 결국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와해하려는 속셈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해지 통보 이후 6개월 동안 단협이 체결되지 않으면 단협은 해지된다.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9개월째 교섭을 해태해왔고, 최근 노무사 3명을 고용해 극심한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는 속초의료원측이 앞으로 6개월간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면서 결국 단체협약을 해지하려 할 것은 너무나 뻔한 수순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해 “박승우 원장이 노사간 체결한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공작을 진행하는데 규탄한다”며 “해지해야 할 것은 단협이 아닌 노조와해를 위해 채용한 3명 노무사”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조차 돌려보내면서 공공병원 진료정상화는 거부한 채 노조탄압에 매달리는 박승우 원장은 공공병원 원장 자격 없다.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