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투표! 착한거부!‘ 투표하지 맙시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지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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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주민투표는 왜 하는 건가요?

A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 왔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지포플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동원해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급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인데, 실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695억원을 삭감하겠다고 182억원이 들어가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Q:'무상급식=세금폭탄'이라 하는데 무상급식 예산은 얼마인가요?

A :서울시가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지급해야 할 돈은 695억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21조원의 0.3%입니다. 추가 증세 없이도 부자감세 100조, 토목건설예산 30조 중 조금만 줄인 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급식의 질은 식단가, 재료관리, 운영상의 문제이지, 유상이냐 무상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Q:주민투표는 참여민주주의 아닌가요? 왜 거부하죠?

A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의 33.3% 투표가 있어야 개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가 투표하면 개표하지 않고 무산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투표를 던져 무산시키는 것보다 불참해서 정치적?법적으로 무산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는 ①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②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②의 안은 조례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고 무상급식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소득별 차별급식을 단계적 무상급식이라 부르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안을 전면적 무상급식이라 부릅니다.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으면 ②의 안이 자동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찍을 안조차 없습니다. 투표하면 속는 겁니다.  

 

Q:어떤 방법으로 나쁜투표거부 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현재 각 구별로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가 발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운동본부 활동에 참가하고, 2008년 [우리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 현수막을 달았던 것처럼 [우리집은 ‘나쁜투표 거부’로 무상급식을 지키겠습니다!]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는 가족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나쁜 투표 거부로 무상급식을 지키자’고 호소해 실제로 주민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도 나쁜투표거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가야 합니다. 이런 나쁜투표거부 운동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관련 자료는 http://www.badvoteout.com에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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