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강행이 규제개혁인가
27일 규제개혁 후속조치 발표…원격진료, 자법인 등 의료민영화 강행
학교 옆 호텔 허용 등 자본 논리만 따르며‘착한규제’해제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3월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원격의료 허용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하는 의료민영화가 규제완화?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이다. 또 의약품·의료기기의 연구 및 개발, 건강식품과 건강보조식품 개발 및 판매,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영리추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 제 20조 위반이다.


원격진료 허용으로‘갤럭시 S5’수혜↑
국민여론 무시하며 통신재벌 뒤봐준다

원격진료도 강행한다. 운동·레저 목적용으로 심박수 측정센터를 장착한 스마트폰이나 심박동 측정기를 의료기기 인증 없이 출시할 수 있다. 곧 출시될 삼성 갤럭시 S5를 염두에 둔 정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7일 ‘선시범 후입법’을 골자로 합의된 의사협회-복지부간 의정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선입법 후시범’이라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다. 형식적으로 토론하고 졸속으로 합의한 뒤 1주일만에 합의를 뒤집은 셈이다.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유치행위 허용하며
미국식 의료민영화 체계 만드나

국내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제출된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환자를 관리하고, 병원선택권을 갖게 만드는 것은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지름길이다. 위험하다. ‘외국인환자’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국내보험회사가 환자유치행위에 개입하게 되면 국내환자 유치행위까지 관여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학교 옆 호텔 건립도 허용…건강, 교육 등 필요한 규제 없애고 오로지 자본논리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영리자본의 돈벌이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막는 규제는 좋은 규제며 착한 규제다.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보험회사의 환자유치 허용 등은 국민건강권을 위한 착한 규제를 제거하는 나쁜 정책이다. 박근혜정부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의료분야 규제완화정책 폐기와 함께 의료영리화방지법안을 준비하여, 국민건강권과 생명권을 증진하기 위한 착한 규제를 지켜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