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조무업무 불법파견으로 인정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처음으로 병원 현장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처리 결과 환영하나 조치 내용 여전히 미흡" 지적, 간호조무업무 불법파견 근절 및 정규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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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월 12일 화순전남대병원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화순전남대병원장과 도급회사인 (주)제니엘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직접고용 해당 당사자 등에 대해 시정 명령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7월 2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간호조무업무 불법파견 근절 및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처리 결과는 처음으로 병원 현장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환영하나 조치 내용은 부분적 직접고용 지시로서 여전히 미흡하고 간호조무사 업무 등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혈관조영실, MRI, CT,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조인력에 대해서도 불법도급을 인정한 만큼 병원 현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마땅히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극적으로 법 위반 사항만 피해 갈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으로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해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화순전남대병원은 불법파견 업무보조 인력을 즉각 정규직화 할 것 ▲정부는 화순전남대병원과 도급업체인 (주)제니엘을 엄중 사법처리 할 것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병원 현장에서 화순전남대병원 유사사례를 전면 조사하고 이를 근절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 행정 조치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