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청하면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산별교섭 불참사업장, 왜?-(1)

 

사용자측 입장 : 사용자단체 해산하라 해 놓고 산별교섭에 참가하라고?

 

우리 노조측 입장 :

우리 노조는 산별노조를 만들고 모든 사업장 대표자들에게 산별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번 모든 사업장 대표자가 산별교섭에 나와 교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단체 구성을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라는 사용자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성실교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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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은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대표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며 불참하고, 산별교섭에 나왔다가 이 핑계 저 핑계로 퇴장하고, 우리 노조측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산별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009년 산별교섭에 " 이런 식의 산별교섭이라면 더 이상 계속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 차라리 현장교섭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가 사용자단체답게 성실하게 교섭하라고 비판하고 촉구했던 것이지 사용자단체를 해산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산별교섭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사용자단체를 해산해 놓고 우리 노조가 해산하라고 해서 해산했다고 핑계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 이후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사용자측은 똑같은 핑계를 대면서 산별교섭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측은 법에서 정한 교섭 당사자이고 성실교섭 의무가 있습니다. 산별교섭에 참가하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다시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산별교섭에 성실하게 참가해야 합니다.

 

사용자측 입장 : 이중교섭.이중파업이 부담스럽다!

우리 노조측 입장 :

산별교섭은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노조 관련 150여개의 사업장 간에 집단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현장교섭은 보건의료노조와 각 병원이 개별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현장교섭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을 다루기 위한 산별교섭도 필요하고, 산별교섭에서 일일이 다룰 수 없는 사안들을 다루는 현장교섭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측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중교섭.이중파업이라면서 부담스럽다고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중교섭.이중파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금교섭만 보더라도 산별교섭에서는 임금인상률(총액 몇 % 인상)을 합의할 뿐, 그 구체적 인상내용(임금인상 항목, 정액과 정률 인상 비율, 적용시기 등)은 각 병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현장교섭에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산별교섭과 현장교섭은 다루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산별교섭과 현장교섭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른데도 무조건 이중교섭이라고 갖다 붙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