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다 죽이는 노사정야합 어떤 내용이 담겼나?



맘대로 해고권 보장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 입사에서 해고까지 모든 권한을 사장 맘대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후 쉬운 해고를 법제화하겠다는 뜻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충분한 협의는 전화 한 통화도 협의하는 거다. 충분한 협의는 포장에 불과!

▶ 저성과자로 찍히면 강제 전환배치·재교육·학대·강제퇴직 그리고 해고



맘대로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 위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가능케 가이드라인 발표
=> 임금피크제 도입은 물론 성과급제·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 나아가 쉬운 해    고 도입 절차와 기준도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으로 하겠다는 것
=> 가이드라인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단체협약까지 문제 삼겠다는 것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
=>‘합의’도 아니고‘협의’라면 하나마나한 절차. 정부 맘대로 하겠다는 것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90% 비정규직·미조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집중될 것이고, 백지서명·강제서명 등 온갖 불법행위 난무할 것임



평생비정규직법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 기간제 4년으로 연장, 55세 이상 파견 무제한 허용, 고소득·전문직 기간제한 없이 파견허용이 고용안정? 고용파괴, 평생비정규직법

▶‘관련 당사자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 통해 집중적으로 진행’
=> 이미 답안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요식 절차에 불과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시 반영토록 한다’
=> 노사정합의를 명분으로 비정규직확산 개악법을 국회서 통과시키겠다는 것

▶ 파견과 도급기준의 명확화
=> 제조업에 파견허용 및 위장도급 합법화 하겠다는 것



강제 임금삭감법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성과급제 강제도입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민간기업 임금피크제·성과급제 도입
▶ 주52시간을 주60시간으로 연장 : 휴일 8시간‘연장+휴일 중복수당’삭감
▶ 통상임금 제외 수당은 근기법 시행령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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