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과정에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만행 드러나
응급실 근무표 허위작성, 처방전 조작, 노조파괴 공작…20일 국감 출석예정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지난 13일(월)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속초의료원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폭로했다.



노조 채증 알바도 국가지원금으로 채용? 공공병원 원장의 치졸한 노조탄압백서


장 의원이 공개한 속초의료원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입증책임 요구를 통한 임금미지급 △단체협약 해지 △부분 직장폐쇄를 통한 무노동무임금으로 경제적 타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안 거쳐도 사측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법조항을 악용해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노조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경비원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징수를 통해 노동조합에 경제적 타격 △노동조합 활동 채증을 위해 알바고용시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 활용(미이행)등 도저히 공공병원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는 파렴치한 의도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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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은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발견된 것은 충격”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용자들의 제도를 악용한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급실인력 속여 지원비 받아 혈세낭비 공공병원원장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 13일(월) “속초의료원장이 응급실 근무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처방전을 조작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원에 따르면 박승우 원장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4개월간 응급실에서 한 달에 1~2일만 근무했으면서 15일간 근무한 것으로 응급실 당직의사 근무표를 조작했다. 속초의료원은 실제 당직의사 근무표와 달리 다른 보고용 당직의사 근무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있었다.


간호사 근무표도 조작됐다. 실제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응급실에서 근무한 것처럼 근무표를 작성했다. 김미희 의원은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을 때 의사 4명, 간호사인력 10명 충원을 전제로 지원받고도 이를 제대로 충원하지 않은 채 허위로 근무표를 작성한 것은 혈세낭비, 국고탕진, 환자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20일(월)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