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남발하던 인천성모병원, 5억5천 손배소송 패소


촛불시민혁명의 승리가 인천성모병원 정상화투쟁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이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시민대책위 구성원을 상대로 제기한 5억5천1백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이 패소판결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시민대책위는 8월 7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이 사태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21일, 인천지방법원은 선고를 통해‘홍명옥 전 인천성모병원지부장과 인천시민대책위의 활동이 공공의 이익과 공중보건질서를 위한 활동이었다’며 인천성모병원의 소송을 기각하고‘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지난 1월 서울지방법원은 홍명옥 전 지부장에 대한 병원의 집단 괴롭힘 사건은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