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보건의료인력법 국회 공청회 개최
입법취지 100% 공감! 본격적 원내투쟁 시작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정법 논의 가능해져… 인력법 투쟁 새 국면


8월 28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19대, 20대 국회 법안발의에 이어 국회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법제정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20170831_00005.jpg



정계, 병원계, 학계 모두“보건의료인력 확충 시급해”

특히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를 비롯한 정춘숙의원, 윤소하의원, 남인순의원, 인재근의원 등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모두“입법취지에 100% 공감한다”며 보건의료인력법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20170831_00006.jpg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등 기존법에 인력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된 경우는 드물며 사문화된 법이 많다”며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법제정이 한층 더 가까워진 보건의료인력법

이어“병원 내에는 60개 이상의 직종이 있다.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업무가 함께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모든 직종을 포괄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법령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장은 “병원계 입장에서도 이 법률의 취지와 지향하는 바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행법을 수정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법안심사소위 등 본격적 법제정을 위한 투쟁 시작돼…
 
이날 공청회는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낮았던 과거와 달리‘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노동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절실하다’는 기본 인식 아래 논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기존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의 차이를 검토하기도 했다.

공청회 이후 본격적인 원내 투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법안소위에서 제정법 논의가 가능해짐에따라 인력법 제정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