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은 무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


12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노총은“무너진 불법권력의 눈치를 본 정치판결”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타오른 200만 촛불을‘평화시위’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보다도 일찍이 정경유착에 의한 노동개악과 민주주의 파괴에 끈질기게 맞서 온 노동자의 촛불은‘불법시위’로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주최 책임자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 결심공판에 앞서 <한상균 위원장 무죄! 석방 촉구 선전전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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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국민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한상균은 무죄’라고 선언했다. 200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7주째 박근혜 정권과 재벌에 항거하고 있다.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내린 정치 판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재판을 방청하러 온 이들에게“거듭 말하지만 나의 신변을 걱정할 것도 신경 쓸 것도 없다. 지금 우리는 촛불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부패한 권력, 기득권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힘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