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무엇이 다를까요?

국립대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제18조)에 따라 정부가 대학병원의 기본시설 및 설비에 필요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고, 교육 및 연구 소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2009년에 506억원,  2010년에 70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총 진료비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은커녕 사립대병원 관련 법안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은 사립대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사립대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립대병원법을 제정하자고 요청하고 있으나 사측은 ‘산별교섭 불가 입장’만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싼 진료비와 긴 입원기간’


이것이 3차 종합병원인 사립대병원의 실정입니다. 우리 병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위해 산별교섭을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거세 당한채 ‘비용절감’만을 외치며 병원 노동자의 자긍심을 훼손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립대병원이 대학병원답게 발전하는 길! 산별교섭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