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0,950실태조사② 

병원사업장은 모성보호 사각지대
임신순번제 8.4%, 유·사산 2.9%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지난 3월~4월 두 달간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조사에는 전국 110개 병원(사업장)에서 일하는 2만 950명의 병원노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연재합니다.....<편집자>


“모성정원”확보 등 제도개선 절실


◯ 보건의료 사업장은 여성근로자가 80% 이상으로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이며, 가임기 여성이 70% 이상으로서 어느 사업장보다 더 모성보호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권리는 너무나 취약한 수준이며,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자 6,474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는 41.3%(2671명)에 불과하며, 이중 공공병원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46.2%인 반면 민간병원 육아휴직 사용자는 38.8%로 조사되었고 육아휴직 개월 수는 평균 10.8개월로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인력부족으로 동료에게 불편을 끼칠까봐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20.7%, ▲병원분위기상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이 23.8%로 높게 조사되었다. 

◯ 또한 병원사업장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의하면, 원치 않은 피임 사례가 3.8%, 임신순번제 8.4%, 임신 후 야간근무 3.6%, 임신부의 유산/사산 사례는 2.9%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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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원치 않은 피임으로 임신시기를 조절하거나 임신시기를 순번으로 정하는 사례는 병원사업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 OECD 국가들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평균 간호인력이 9.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4.8명(간호조무사 포함)으로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듯 부족한 병원인력 문
제는 숙련도가 높은 젊은 여성노동자가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 병원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 보장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을 모성정원으로 충원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지원시설 의무적 설치 ▲모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시정을 위한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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