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반대
16일 각계 3000인 선언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2월 16일  국회 앞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반대 각계 3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64명의 조합원이 이번 3000인 선언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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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통해 범국본은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국민건강에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이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킬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제정과 원격의료허용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의료민영화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뜻과 반하는 정책을 정부가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정부의 법안 추진을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막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힘 있게 나설 것”을 선포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란?

건강관리서비스란 금연,절주,식이,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종전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던 건강관리사업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만들어 수행하도록 하자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개설은 비의료인, 영리기관도 가능하고, 이윤추구가 목적인 보험회사도 설립할 수 있다. 법안대로라면, 건강관리사업이 영리회사를 비롯한 보험회사의 돈벌이 상품으로 전락돼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높이고, 의료빈부격차를 더욱 키울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은 민간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원격의료는 유무선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하는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유무선네트워킹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 투자한 재벌병원들이다. 이들 병원이 계열사의 통신업계와 합작해 산간벽지까지 원격의료를 시행할 경우 원격의료산업을 독점하게 된다. 의료 독과점의 폐해는 지방병원 도산과 의료공백 발생, 병원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을 누가 맡는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인 논쟁점 중 하나인데, 정부의 법안에서는 ‘환자가 원격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와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