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4.7 보건의 날 맞아
 '국민건강권 지키기 4.11 투표운동 선포식' 열어

4월 7일 낮 12시 보건의료노조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국민건강권 지키기 4.11 투표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조영호 수석부위원장,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을 비롯해 경기지역본부 간부. 조합원들이 참석해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합원들과 국민들은 4월 11일 꼭 투표합시다”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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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포식에서는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후보 낙선 및 의료공공성 강화와 무상의료 실현에 앞장 설 후보 당선 투표운동 전개 ,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보장, 국민의 삶과 건강권을 팽개친 세력들에 대한 심판투표운동,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해 19대 총선에 출마한 야권단일후보의 승리와 나순자 비례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 조합원 투표운동 등 4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권 지키기 4.11 투표운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4월 11일 인천성모병원 정상근무 추진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 촉구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의 4월 11일 휴무실시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유일하게 인천성모병원이 임시공휴일을 지키지 않고 정상근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춘천성심병원, 광주기독병원, 울산병원, 진주한일병원 등 7개 의료기관은 오전근무나 오후근무 등의 반휴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19대 총선일을 국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취지에 따라 ‘인천성모병원도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면담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전날인 4월 6일, 오전 10시에 대한병원협회를, 오전 11시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과 참정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국가가 지정한 총선일을 휴무로 지정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불가피하게 교대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상임이사회를 2주에 한 번 개최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엔 동의한다”고 답했고, 대한의사협회는 “교대근무사업장, 응급실과 같이 부득이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도록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국회에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며 “웹진 안내, 문자 통지 등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