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까지 특성별 교섭대표단 구성 완료하라!
3차 산별중앙교섭에서 보건의료인력법, 비정규직 등 요구안 심의
7월 25일까지 산별중앙교섭 참가 않는 병원에 대해 <중대결단>

 


보건의료산업 3차 산별중앙교섭이 7월 18일 오후 2시 공군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요구안 심의와 특성별협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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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요구안 심의

이날 3차 산별중앙교섭에서는 보건의료인력법과 비정규직 요구안을 심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장조합원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보건의료인력 확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3년 동안 연구사업을 벌였고 이제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제도적?정책적으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같이 노력하자”며 요구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아름다운 합의’라 일컬어지는 2007년 합의정신을 살려 올해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노사가 앞장서자”고 말했다.
사용자측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의료기관 간 인력수급경쟁과 인력편중을 우려했다.

 

"특성별 대표단 구성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섭진행 어렵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올해 보건의료노조 요구안은 노사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들”이라며 “특성별 교섭대표단이 구성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섭진행이 어렵다. 7월 25일까지 구성되지 않으면 전국지부장대책회의를 열어 산별중앙교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중대투쟁을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산별중앙교섭을 마친 후 특성별 교섭대표단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특성별협의가 진행됐다.


민간중소병원은 7월 25일까지 위임을 추가해 완료하기로 했고, 특수목적공공병원은 7월 24일 별도의 특성별협의를 진행하기로 헸다. 지방의료원에 대해 노조측은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7월 25일 원장들이 직접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산업 2012년 4차 산별중앙교섭

7월 25일(수)_오후 2시_공군회관(교섭 후 지부장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