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 고발 'PD수첩' 방송금지가처분 신청…'PD수첩' 결국 '불방'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연관성을 폭로할 예정인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고발하는 MBC PD수첩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록만으로는 방송예정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고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이 이뤄진다고 해서 신청인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럼에도 김재철 MBC 사장은 ‘방송보류’를 결정해 결국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불방되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이날 100여 명의 시민들은 여의도 MBC 본사 앞에 모여 PD수첩 불방사태에 항의하며 촛불집회를 열었다.
한편 MBC노조는 8월 18일, 오전 8시, 사장실 앞을 점거하고 PD수첩 불방사태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이후 낮 12시에는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오전 10시 MBC 앞에서 김재철 MBC 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