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병원은 고소고발 남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
‘인천성모병원 불매 현수막 게시’ 무죄 판결, 연이은 정의의 승리


병원정상화에는 눈감고, 무분별한 법정소송만을 남발해 온 인천성모병원이 연이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인천성모병원은 병원 불매 현수막을 게시한 인천시민대책위 공동대표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5월 11일 패소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홍명옥 전지부장에 대한 인천성모병원의 집단괴롭힘 유죄판결에 이은 정의의 승리다.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시민대책위는 5월 24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널리 알리고 병원측에게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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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대책위는“인천성모병원은 더 이상 법정소송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태해결을 위해 직접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더욱이 인천성모병원은 자신을 관리감독했던 근로감독관을 인사노무팀장으로 채용하며 사태를 무마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은주 인천성모병원지부장은“근 10년 사이 병원은 눈에 띄게 발전했지만 노조원은 급감하여 현재 10명만 남아있다. 그런 와중 신임 인사노무팀장이 왔다. 다시는 이전과 같은 인권탄압, 노조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홍명옥 전 지부장 복직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인천성모병원 노조탄압 중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