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영리병원 도입 본색, 자본은 반색, 국민은 난색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 의료민영화 직행코스 개통




본색을 드러냈다. “영리병원 허용 계획 없다”던 정부가 대놓고 영리병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 활성화대책을 발표한다. 보건의료분야에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지원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의 내용이 담긴다.



투자개방형병원 유치, 영리병원 전면화 지름길

이미 제주도와 경제특구에 설립된 투자개방형병원은 꾸준히 규제가 완화돼 이제는 내국인진료도, 국내 자본투자도 가능하다.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으며 투자개방형병원 유치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전면적 영리병원화를 전면화 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자회사 설립 지원하며 의료민영화 직행코스 뚫겠다?

정부는 또한 종합의료시설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관광호텔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과 음료연구개발까지 허용하려 한다. 국내보험사나 외국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를 국내보험사가 유치하는 행위에도 제한을 두지 않으려 한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는 모두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폭등하고, 거대보험사가 환자정보를 장악해 병원 운영을 좌우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똑같은 결론에 닿는다. 의료민영화 최종단계로 직행하는 코스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술특허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의료의 비영리원칙을 허문다.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 의료의 비윤리적 이용
피해는 모두 병원노동자와 국민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과 치료제 인정범위를 완화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가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과 연구자의 임상 인정 범위를 완화하게 되면 의학의 상업적·비윤리적 이용이 판을 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를 영리화·상업화·민영화하려는 의료서비스 활성화대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과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입장과 투쟁계획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