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규칙 개정안, 의료법위반
보수 성향‘대한변호사협회’조차도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 위반 지적
문제많지만 복지부는“문제없다”, 의료법 위반했는데도 법제처는‘승인’



지난 19일(금) 정부가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된다”고 지난 23일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견해를 밝혔다. 보수성향의 변협마저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위법성을 경고한 것이다.



국민상대로 의료법인이“영업”하면 법위반!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영리화 결과 낳는다 지적

변협은 “정부가 추가로 허용하려는 부대사업 대부분이 상위법인 의료법 제49조 1항 7호의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주목적으로 하며 일부 허용되는 영리사업은 ‘제한적 범위’내에서 허용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능해진 병원의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그리고 목욕장업을 비롯한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업은 ‘사업’ 일종으로 환자나 의료종사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국민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변협은 판단하고 있다. 변협은 “의료법 제1조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의 목적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인을 사실상 영리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월 1일 의료민영화 반대하는 국민궐기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00만 국민의 서명과 10만 명이 넘는 의료법 시행규칙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특이사항 없다’고 법제처에 보고했고 법제처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했다. 


우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법적 무효소송투쟁 ▲문형표 복지부장관 퇴진 투쟁 ▲영리병원 설립, 영리자회사 설립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 중단 위해 11월 1일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참가하는 범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오후 공동성명을 발표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관련 의료법 시행규책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의료영리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