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산별중앙교섭 불참 3개월째

산별중앙교섭 거부하는 위법행위 중단하라
김남근 보건의료노조 자문변호사,“사용자단체 해산 이유로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교섭방식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

 

 

보건의료산업 4차 산별중앙교섭이 7월 25일 오후 2시 공군회관에서 개최됐다. ▲비정규직 문제 ▲임금인상 ▲사회적 책임(ISO26000)등의 요구안을 심의했으나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사용자들은 여전히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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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의 산별교섭 불참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는 임금과 비정규직 문제 등 직접적인 노동조건과 함께 ▲보건의료인력 부족과 확대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 ▲사립대학병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공공의료기관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비롯해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사용자들은 지난 5월 2일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중앙교섭 요청 공문을 최초 발송한 이래 3개월째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하는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산별중앙교섭 불참행위에 대해 김남근 보건의료노조 자문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가들은 의견서를 통해 “사용자들이 사용자협의회 해산을 이유로 산업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봤으며, “사용자협의회 해산과는 무관하게 이미 체결한 산별단체협약의 효력도 유지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단체협약 불이행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산별중앙교섭 참가를 촉구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공문을 통해 각 병원에 산별대각선교섭을 요청하기로 했다. 산별대각선교섭이란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명의로 각 병원에 교섭을 요청하고 중앙-본부-지부 간부들이 함께 교섭단을 구성해 교섭에 참여하는 것이다. 

 

산별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에 특단의 조치 취할 것

산별대각선교섭에서는 산별중앙교섭의 참가를 강력히 촉구하고 8월 28일까지 산별대각선교섭 타결을 추진하되,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총파업 시기에 맞추어 8월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고유한 권한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노동조합이 내부에서 정할 문제다. 산별노조가 산별중앙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제라도 병원사용자들은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하는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즉각 산별중앙교섭의 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핵심 요구안

① 총액대비 임금 8.7% 인상
② 의료공공성 강화 및 의료공급체계 혁신
③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및 병원 내 비정규직 문제해결
④ 영리병원 도입 중단
⑤ 산별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산별교섭 의무화 및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