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길들이는 단체협약 시정명령, 연금개악. 탄압의 계절이 시작됐다. 

대통령의 나쁜개혁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단협 개악·연금개악…보건의료노조 긴급 연석회의 개최
산별차원 공동대응 기조로 1월 중순까지 각 지부 투쟁본부로 전환



“공공기관 잔치는 끝났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8일 공공부문노조 공대위와 면담 자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말이다. “나라가 위급해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란 것도 강조했다. 지난 10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발본색원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다.



구조조정, 정리해고도  노조와 상의 없이 진행하라는 개악


이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가 나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부문 단체협약 개악에 나섰다. 자녀학자금 지원부터 구조조정, 정리해고시 노조와 합의(협의)부분까지 시정을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 이유 MB정부 치적위한 무리한 예산운용


공공의료기관의 높은 부채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부문 부채는 이명박 정권 취임부터 시작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무분별한 토목공사와 자원외교 등 치적을 위해 공공부문 예산을 무리하게 운용한 것에서 비롯한다. 부채를 노동자, 단체협약 탓으로 돌리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에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연금 개악으로 불신 높아지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건드리나?


최근에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로 개악된 국민연금에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자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을 들먹이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각 지부 투본 전환 박근혜 정부 반대 투쟁 전선 강화


보건의료노조는 12월 2일 오전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공유했다. 단협 시정명령은 노조법 위반, 노조 무력화 목적으로 행정관청의 압력행사라는 문제점도 함께 확인했다. 각 지부는 12월 내 ‘노조탄압 중단, 단체협약 개악시도 중단,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 박근혜 정권 규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본조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각 사안에 기민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의 심장, 단체협약 지키자


나아가 ▲보건의료노조 중앙은 고용노동부, 본부-지부는 해당 지방노동청에 면담투쟁 전개 및 2014년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전조직적 투쟁 ▲1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지방의료원지부장 간담회 ▲12월 11일(수) 공공기관 단위사업장대표자 결의대회를 비롯 대정부투쟁에 총집결할 것을 결의했다.


지방의료원 단협검토항목(복지부)


▲성과급제, 구조조정 실시 금지 ▲규정 제․개정시 노조와 합의 ▲공공의료 사업시행시 노조와 합의 ▲의료원 휴폐원, 분할, 합병, 양도 병원기능 및 구조변경시 노조와 합의 ▲과장급 이상 채용시 노조와 합의 ▲정규직업무 용역전환시 노조와 합의 ▲5인 이상 정리해고시 노조와 합의 ▲비정규직 도입시 노조와 합의 ▲직원교육시 노조와 합의 ▲연봉제, 성과급도입시 노조와 합의 ▲임금체계, 직제개편시 노조와 합의 ▲임금저하 불가 ▲조기퇴직 대상자 선정 노조와 합의 ▲산재발생시 노조에 확인 ▲배치전환시노조와 협의(합의) ▲원장추진위원회 노조 참여 ▲매년 일정비율 직원 근속 승진 ▲징계위 노조참여 ▲진료비 감면 ▲전현직 직원 자녀에 대한 고용시 우대조항 ▲보건수당 지급여부 등 2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