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총파업으로 인력법 제정 등 관철” 
<표준임금체계 합의>에 따라 정규직 전환 투쟁 강화하기로 
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4대 사업과 4대 투쟁 계획 확정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보건의료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확보를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

보건의료노조는 10월 4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하반기 4대 투쟁과 4대 사업과제를 확정했다. 4대 투쟁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노동조건 개선 투쟁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의료민영화저지·의료공성강화 투쟁이며, 4대 사업은 ▲미타결 사업장 교섭타결 및 해고자 복직 및 경영 정상화 ▲조직강화 ▲교섭 후속 사업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보건의료노동자 남북 교류사업 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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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4 보건의료노조 2018년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 @보건의료노조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결정에 따라 11월 10일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11월 21일 4시간 파업 등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적폐청산 ▲비정규직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임금 확대 ▲안전사회 구축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재벌 개혁으로 이루어진 7대 요구를 내걸고 하반기 투쟁을 준비중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7일~18일 정책 대의원대회에서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개혁 2018 총파업 총력투쟁”을 확정한다.


‘표준임금체계’ 의미 재확인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고했다. 대의원들은 이번 합의는 ▲자회사가 아닌 직접 고용, 고용 승계보장 ▲직무급제 배제한 호봉제 쟁취 ▲기존임금 저하 금지와 임금 상승 ▲산별적 통일임금체계 단초를 마련한 합의이며,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돌파구를 마련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