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전남대병원은 불법파견으로 몸살

파견 금지된 간호조무사까지 간접고용 채용…조합원, 12일 불법파견 혐의로 병원장 고소


화순 전남대병원이 불법파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월 12일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조합원 50여명은 전남대학교 병원장 및 화순 병원장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동시에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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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망각, 불법 무릅쓰고 간접비정규직 고용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직원의 40%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심지어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된 간호조무사 업무까지 도급으로 전환해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전남대학교병원인데도 병동, 수술실, 중앙공급실, 외래진료부서, 무균실, CT실, MRI실을 담당하는 동일한 간호조무사 업무를 광주병원은 정규직으로, 화순병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로 고용하고 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도급회사인 (주)제니엘 휴먼은 비정규직들에게 노무관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출근·퇴근, 연차, 시간외근로 등 모든 업무에 독자성이 없어 불법파견의 가능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12일 화순전남대병원 불법파견 시정조치 요구 기자회견이 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주최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 전남대학교병원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업무보조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남대병원의 불법파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간접고용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하라!
●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철저하게 행정집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