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때 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의료민영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자본이 장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심지어 의료법까지 위반하는 개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끝판왕 정책을 정리해 봤습니다.



‧ 2013년 12월 13일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 영리자회사허용, 부대사업 대폭 확대, 인수합병 허용, 의료광고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
- 의료영리화·상업화를 막아왔던 핵심규제장치들을 풀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남.



‧2013년 10월 29일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4년 9월 말부터 시범사업


- 원격진료와 치료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0월 29일 입법예고
- 안전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근본적 결함. 오진과 의료사고 위험성↑, 이로 인한 책임소재 논란과 의료분쟁 증가, 국민부담 증가
-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원격진료는 환자유치 경쟁심화, 1차 의료담당 동네병원 몰락, 하청계열화 가속으로 국민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강행.
- 2014년 9월 말부터 6개월 간 형식적인 시범사업.



‧2014년 3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자유 구역, 제주도에 외국영리병원 설립 지원.


-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의무, 외국면허 의사 비율 10% 이상 의무, 외국인 병원장 의무 등의 규제마저 풀겠다며 의료민영화 본색 드러냄.
- 국내영리자본 투자, 내국인 진료 가능한 투자개방형병원은 국내 영리병원



‧의료법인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제정 2014년 6월 10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배포


- 6월 10일 가이드라인을 배포 영리자본이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 보건의료를 재벌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재벌특혜정책, 영리자본이 환자를 대상으로 마음대로 돈벌이할 수 있도록 빗장을 푸는 국민건강권파괴정책. 이 헌법의 가치를 유린하는 위헌이자, 의료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법.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병원 영리부대사업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고, 10만 여 명의 국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지만 이를 무시, 법제처 통과(관보 게시 후 19일부터 적용)
- 부대사업범위에는 부동산 임대업, 건강보조식품 등 포함돼 의료비폭등 우려↑



‧대국민사기극, 영리병원 1호 추진


- 보건복지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되지 않은 불법줄기세포 치료와 미용, 성형을 주종목으로 하는 싼얼병원을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으로 승인하려 함.
- 싼얼병원은 응급대응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심지어 모기업인 톄진화업은 부도상태, 회장은 구속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린 보건복지부가 싼얼병원 승인을 취소.
- 투자활성화 대책과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영리병원 도입 않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거짓임이 드러난 대국민 사기극이자 환자의 안전보다 영리추구에 혈안된 영리병원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 그러나 정부는 싼얼병원이 아니더라도 1호 영리병원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



‧2014년 8월 12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발표


- 병원 내 메디텔허용으로 입원비 폭등, 안전위생관리 취약
-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알선으로 미국식 의료제도 도입
- 개인질병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병원과 연구기관이 이용하게 한다는 방침. 개인정보가 민간기업에 유출돼 악용될 수 있음. (서울대병원이 만든 자회사 헬스커넥트가 SK텔레콤에 환자 개인질병정보를 넘겨줬다는 의혹 있음)
- 부작용 큰 임상실험 규제완화로 국민안전 위협.
- 영리자회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8곳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세운다는,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추진.
- 진주의료원 폐업 묵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공공의료기관의 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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