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경남도민의 주민투표로 다시 열자”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진주, 경남운동본부 발족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는 2/11(수)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홍준표 지사 독단으로 밀어붙인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경남도민의 주민투표 참여로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공공병원 강제폐업 2년이 다가오고 있는 오늘 우리는 홍준표 지사가 독단적으로 폐업해버린 진주의료원을 도민의 직접 참여로 다시 열기 위해‘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도민 앞에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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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주민투표는 공공의료 살리는 생명투표

 

이어“진주의료원을 다시 여는 문제는 주민투표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며“진주의료원 주민투표는 굳게 닫혀 생명력을 잃은 공공병원을 되살리는 생명투표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강투표”라고 강조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진주의료원 재개원 없이는 공공의료의 발전은 없다”며“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재개원할 수 있다. 권력자의 잘못된 결정으로 꺼져버린 공공병원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권력자의 횡포로 삐뚤어진 경남도정을 바로잡는 길에 보건의료노조와 경남운동본부는 최선을 다해 공공의료와 민주주의를 살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는‘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가 발족했으며, 경남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4명 등 14명의 상임공동대표단과 132개 단체 대표 138명의 공동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도민들의 서명을 받으러 다닐 수임인을 지정해 경남도 확인을 받은 뒤, 오는 6월 28일까지 경남 전체 유권자의 5%인 13만3826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경남운동본부는 2/11(수) 1차로 수임인 400여명의 인적사항을 경남도에 제출했다.

 

한편, 홍준표 도지사는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홍 지사는 <부산일보> 기자에 대해서도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