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완결판’‘병원 인수합병’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사 농성 및 야당의원 면담 통해 폐기 촉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4월 29일 병원(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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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발의한 대표적 의료민영화 악법!

이 의료법 개정안은 2014년 10월에 새누리당이 발의했지만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악법으로 알려지며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19대 국회 임기를 한 달 남긴 시점에 느닷없이 통과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2일부터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6일에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종 남은 절차인 17일 국회 법사위와 19일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의료민영화법인‘병원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미국식 돈벌이병원으로 전락해 대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

유지현 위원장은“정부와 야당은 의료민영화는 안된다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의료민영화 핵심법안인‘병원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표적인 부실정책으로 만약 통과된다면 미국식 돈벌이병원으로 전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4일부터 시작된 반대서명 이틀만에 2만 5천여명의 국민이 동참했으며, 보건의료노조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병원 인수합병’철회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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