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타결


지방의료원, 공무원 임금체계 사수
인력확보.동조건개선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수면장애 산재인정

 

마침내 지방의료원 중앙교섭이 타결됐다.
지난 10월 27일, 오후 9시부터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3차 조정회의에서 자정 무렵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지방의료원 노사가 함께 수락함으로써 2011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것이다.


2011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의 핵심사항은 올해부터 변경된 공무원 임금체계대로 지방의료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이었다.
중노위 조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임금체계를 공무원 임금체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지방의료원의 임금체계는 올해 변경된 공무원 임금체계대로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되,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를 없애고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키로 했다. 다만 적용시기는 2012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 시기는 의료원별 경영상황을 고려해 지부별로 교섭해 정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지방의료원 중앙교섭에서 노사는 교대근무 조합원이 수면장애로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기로 했고, 배우자 출산 시 3일의 유급휴일을 포함해 최대 5일까지 출산휴가를 보장키로 했으며, 2012년 최저임금도 법정최저임금보다 시급 100원이 더 많은 4,680원으로 합의했다.


이밖에 ▲지방의료원의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완전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필요인력과 결원 발생에 따른 인력충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과 보육시설 확보 노력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노사공동포럼 구성 ▲산별교섭 계속 참가 ▲공직선거 당선자 무급휴직 보장 및 복직 시 불이익 금지도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다.


사실 이날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지난 9월 28일 지방의료원 노사가 실무 합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측이 자신들의 교섭대표단이 합의했던 내용을 수용하지 않은 탓에 조정을 통해 타결하기까지 한 달의 시간만 허비한 셈이다.


지난 9월 28일 실무합의를 거부했던 사측이 당시 합의안과 동일한 중노위 조정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정신청을 계기로 우리 노조가 현장투쟁을 본격화하고, 전체 조합원의 86.9%가 참여해 86.2%가 찬성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투쟁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노조의 강력한 힘은 언제나 현장 조합원의 실천투쟁에서 나온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앞으로도 현장 조합원의 힘을 믿고, 임금 합의 적용시기 결정을 위한 지부별 교섭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