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과 인력법 = 실과 바늘 
2016 산별투쟁으로 인력법 제정
8/4 국회 정론관에서 윤소하 의원과 인력법 재발의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이 시행되었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 구성과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되었다. 병원별로 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되고, 환자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배치되면, 병원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20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병원별로 노조가 참여하는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병원별로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연 2회 환자안전위협 요인 조사 및 해결대책 마련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환자안전에 관한 노사협약과 함께 법률이 시행된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되면 환자 안전하고, 의료서비스 좋아져!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 의해 좌우된다. 
환자안전법 시행이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시급하게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8월 4일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정론관에서 인력법을 재발의 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9대 국회때 2번이나 인력법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또다시 인력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산별중앙교섭 주요 요구로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인력확충>을 요구했으며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모성정원제 실시 등을 위한 인력확충에 합의했다.  
산별중앙교섭 타결에 따라 본격 진행되고 있는 산별특성교섭, 산별현장교섭과 4만 8천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산별투쟁으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하고 인력 확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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