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016년 총선요구 시리즈

보건의료노조 총선 8대 요구 
②‘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인력이 적으니 병원노동자들은 힘들고 의료서비스는 낮아집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심각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을 요구합니다.




OECD 국가 절반 수준인 인력에 대해 국가차원의 대책 필요

○ 우리나라는 병상수와 고가의료장비는 과잉인데 비해 보건의료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간호업무의 경우 교대근무에 야간근무까지 하다 보니 3D 업종으로 불릴 만큼 일이 힘들지만 그에 비해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하니 이직률이 매우 높고 숙련도는 낮습니다. 

○ 일이 힘들다보니 쉬고 있는 간호사 비율도 높습니다. OECD 국가들의 유휴간호사 비율은 평균 2~3%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54.5%에 이릅니다.

○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환자수는 미국이 5명, 일본이 7명, 영국이 8.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15~20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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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업무량 증가, 노동강도 강화, 자유로운 휴일·휴가 사용 불가, 임신순번제 실시, 식사 시간과 휴게시간 부족, 장시간 노동, 안전위험 노출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력이 적으면 환자들을 직접 돌보는 시간의 부족, 설명시간 부족, 의료서비스 질 하락, 중소병원에서의 진료과 폐쇄로 인한 의료접근성 약화 등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수급, 교육훈련,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구나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현재 우리 사회 최고의 과제가 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늘리면 약 60만~70만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 지난해 10월 23일 김용익 의원을 대표로 하여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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