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① 임신부 및 모성보호



임신부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은 그림의 떡... 법위반사례 다수 
임신부의 일일 평균근로시간 9.8시간, 임신부의 야간근로 21.9% 
인력부족으로 인한 임신순번제 17.4% , 유·사산비율도 18.7%로 증가추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부터 두달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62개 지부 1만8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응답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산별중앙교섭 및 산별현장교섭에 활용됐다. 이 중 인력, 노동시간, 모성보호 등 주요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보건의료 사업장은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인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으로서, 어느 사업장보다도 더 모성보호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권리는 너무나 취약한 수준이며,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병원노동자에게는 실효성 없는‘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보건의료 여성노동자 중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임신부의 야간근로 유경험자는 21.9%이며, 일일 평균근로시간도 9.8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작업장의 노동강도와 근무환경 등으로 임신부의 유·사산 경험도 1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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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호부의 경우 가임기에 있는 간호사들이 임신의 순번을 정하는 <임신순번제>도 17.4%나 되었으며, 공병원이 20.2%, 민간병원이 20.7%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임신순번제의 경우는 주로 부서장의 지시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적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경우, 근무표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직무스트레스 증가로 타 부서로 이동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임신순번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보건의료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노동현실이 그만큼 열악하고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 주고 있으며, 가족계획조차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모성보호 측면에서 육아휴직 사용비율 또한 매우 낮은 편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14%(공공병원 17.6%, 민간병원 12.6%, 육아휴직기간 평균 9개월)로 조사되었다. 심지어 출산후 조기복귀 유경험도 12.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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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 여성노동자의 임신부 보호 및 모성보호가 이토록 취약한 것은 인력부족 때문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임신부의 야간근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육아휴직과 생리휴가 사용율이 낮은 것은 최소한의 모성보호조차도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인력부족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신순번제]라는 기막힌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 보장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보충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지원시설 의무적 설치 ▲여성노동자의 생리적 문제에 따른 건강권 확보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제도 정착을 위한 여성가족부 면담 ▲모성보호 사각지대인 보건의료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시정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