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9년 만에 ‘노조 합법화’ 쟁취
2009년 이후 파면·해임 등 탄압 딛고 일궈낸 성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공무원노조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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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9년 만에 공무원노조가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됨에 따라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권은 물론 노조 전임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내고 “14만 조합원 단결로 일궈낸 설립신고 쟁취는 ‘국민의 공무원으로, 100만 공무원의 공무원노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소위 ‘불법노조’라는 부당한 낙인을 걷어냈을 뿐”이라면서 “설립신고를 기점으로 참행정을 통해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