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발표
단편적·단기적 대책 아닌 종합적·체계적 대책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관한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간호인력 문제를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대책’을 통해 인력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을 마련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종합대책에 ▲간호관리료 수가 지급 기준을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로 산정 ▲간호수가 개선에 따른 수익을 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직접 연계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처우 개선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제정 ▲간호인력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진전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간호인력 공급 확대보다 이직 방지의 실효성 높이는 대책 필요
저임금, 임금격차, 노동강도, 교대근무제 등 종합대책 마련해야

간호사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저임금 해결과 임금격차 해소대책, 높은 노동강도와 엄청난 업무량 경감대책, 빈번한 시간외근무 줄이기 대책, 직접적인 간호인력 확충 대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간호인력 문제는 단순히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병상공급의 통제, 교육과정을 포함한 질 관리 방안, 평가체계의 개선 등 의료환경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동시 수반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정책 마련을 위해 지금이라도 다음 단계의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적정 수준의 간호사 충원, 노동강도 완화, 야간·교대근무제도 전면 개편, 업무분담 명확화, 간호사 표준임금제도 마련,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