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8일 행안위소위에서 저지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제주도 내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정부 개정안(제주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에 대한 법안 심사 움직임이 감지되자마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는 전국적으로 터져왔다. 7일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은 곧 국민들의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며, 지금도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경제를 더욱 파탄 내는 길이 될 것”임을 경고하며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면담투쟁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로 인해 3월 8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심사가 일단 보류됐다. 하지만 특별법 처리 최종 향방은 9일까지 예정된 심사소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한나라당은 특별법을 원안 그대로 표결에 붙이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후 국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