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 추진 중단 촉구
을지병원이 출자한 연합뉴스의 종편사업자 선정 철회 촉구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리하게 많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금지돼 있던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를 허용해 광고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고 나서고 있다.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료기관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히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또한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을지병원과 컨소시엄을 체결한 연합뉴스를 종합편성체널 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비영리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투자까지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월 6일 논평을 발표하고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