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 공공적 발전 위해, 사립대병원법 제정, 기존 법.제도 개선 등 필요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위한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8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이진석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는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우선 사립대병원과 관련해서는 ▲병원 간 경쟁 완화(전공의 정원 규정 개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 ▲사립대병원 행정관리체계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대학병원법인 신설 통해 사립대병원 범위 재설정, 사립대병원의 행정관리체계 개선, 병원경영의 투명성 제고) ▲사립대병원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관리(공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 사립대병원에 대한 공공적 지원 확대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관리와 평가체계 확립, 권역 국립대병원과 연계?협력해 권역 거점 3차병원의 역할분담 수행) 등을 제시했다.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실행과제로는 ▲사립대병원법 제정 ▲의료법?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국민건강보험법.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등 개정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