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메디텔’
박근혜 정부 '메디텔' 추진 논란 … 의료법 위반 및 의료민영화 가속화 우려

 


정부는 지난 5월 1일(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메디텔을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종류로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메디텔’이란 ‘의학(medicine)’과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의료와 숙박시설을 겸한 건물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유치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단순영리의 대상으로 여겨질 경우 의료행위가 왜곡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번 메디텔의 허용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환자유치행위를 더욱 부추기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

 

한편 정부는 시행령개정의 이유를 의료한류, 의료관광활성화의 목적이라 말한바 있다. 결국 의료의 상업적 이용에서 출발한 발상이다. 이미 강동 경희대병원이 메디텔 설립을 추진하고 나서는 등 대형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경쟁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이번 관광진흥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메디텔이 허용된다면 현행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전체 병상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상의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다.


이에 우리노조는 지난 5월 2일 성명서를 발표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이 이미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둘러싸고 공공의료 축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시험대 위에 놓여 있다.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34개밖에 없는 지방의료원 하나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상업화를 부추기게 될 메디텔 허용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 역시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의료민영화 정책임을 선언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