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과연봉제 시행 중단 첫 결정
보훈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성과연봉제 폐기 촉구


지난달 31일 대전지법 민사 21부는노사합의 또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기관에 시행 중단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법은 철도노조, 수자원공사노조를 포함한 5개 노조가 각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한 것이다. 5개 공공기관은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성과연봉제 시행이 중단된다.

2017020700003.jpg


2017020700004.jpg
[사진] 보훈병원지부와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가 현장순회, 중식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며 투쟁결의를 모으고 있다.
 
보훈병원지부(지부장 박은동)와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지부장 최숙현)는 정부가 2017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행함에 따라 현장 순회, 간담회, 중식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며 조합원들을 만나 성과연봉제 폐기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는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급여차액 반납, 매월 급여일 중식 보고대회를 결의하였다.
보훈병원지부는 전 지부장의 불법 밀실합의 원천무효를 요구하며 성과연봉제 대상인 4급 직원들이 일제히 성과연봉 개별계약 거부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성과연봉제 폐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월 24일 성명서를 발표해“보훈공단은 불법 서면 이사회로 시작해 전 지부장과의 밀실합의까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낯부끄러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훈병원지부는 노조와의 공식적인 대화도 거부한 채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보훈공단 이사장과 전 지부장을 대상으로 2월중 형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지현 위원장은 8일 보훈병원지부 대책회의를 열고 산별노조 차원의 전조직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