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위한 주민투표 서명운동 돌입”
2월초 ‘주민투표 추진운동본부 결성’ 선포 예정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경남대책위는 “홍준표 도지사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았다”고 밝히고「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주민투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경남대책위는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180일인 6월 28일까지 경남지역 유권자 5% 이상인 13만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제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경남도민의 주민투표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위법과 불통, 독재행정에 맞서 공공의료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지부와 경남대책위는 지역단체 및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연이어 진행하고 시군별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주민투표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하고 2월초 주민투표추진운동본부 결성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주민 서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만 기재해도 되며, 1/27(화) 최세현 주민투표 청구인대표를 시작으로 경남지역 주민투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홍준표 도지사가 한겨레신문 기자를 상대로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홍지사는 한겨레신문과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억원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언론에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