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귀복요양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화해

 

지난 12월 19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귀복요양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은 첫째, 사용자는 징계를 철회하고 2012년 1월 1일자로 해고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둘째, 화해금으로 징계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의 90%를 1월 4일, 2월 4일, 3월 4일 각 30%씩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측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상 고소 및 고발을 취하하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