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허용
13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발표
영리병원, 채권발행 허용, 부대사업 대폭확대 등 명백한‘의료영리화’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발표됐다. 13일(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영리병원 허용, 채권발행 허용, 부대사업 대폭 확대, 인수합병 허용, 의료광고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그동안 의료영리화, 상업화를 막아왔던 핵심규제장치들을 모두 없앴다. 우리나라 의료가 급속히 영리화, 상업화의 길로 들어서는 분기점이 되는 정책이다.



보건의료산업 육성방안, 무엇이 달라지나? 자회사라는 우회로로 영리병원 운영체계 완성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허용은 주식회사 영리병원 허용의 전단계다. 의료기관이 자법인을 만들어 주식발행, 채권발행을 통해 외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연관기업과 합작투자도 할 수 있다. 자회사라는 우회로로 외부자본→영리사업→이윤배분 등 주식회사 영리병원 운영체계가 갖춰진다.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와 영리행위 제한 규제들도 풀려 영리병원 허용의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이 온천, 화장품, 여행사업까지 한다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연관사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의료연관사업은 피부관리, 미용, 건강증진, 목욕‧온천, 헬스, 의료기기판매,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의료상품 판매 등 건강‧보건‧의료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포괄한다.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투자하기 보다는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각종 부대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우려가 크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재벌병원 의료시장 독식

의료법인간 인수합병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기업사냥, ‘먹튀’같은 인수합병전쟁이 벌어진다. 의료기관 수직계열화, 규모키우기 경쟁으로 의료양극화는 더욱 심화된다. 재벌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인수합병을통해 전국 주요도시에 거점병원을 계열화하고 의료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기업형 약국의 시작…법인약국 허용

법인약국이 허용될 경우 약사만으로 이뤄진 약무법인뿐만 아니라 약사가 아닌 사람들로 이뤄진 법인도 약국을 만들 수 있다.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 기업가까지 법인약국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자본규모에 따라 대형약국, 2개 이상의 약국 개설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약국이 영리법인 약국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제 아무데서나 의료광고 할 수 있다
의료광고는 과잉의료를 부추기고 특정의료기관 환자쏠림현상을 심화시킨다. 국민 의료비증가는 당연한 수순이다. 외국관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한다고는 하지만 외국관광객 밀집지역이란 개념이 모호해 공항, 항만, 공항철도,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심, 백화점, 터미널, 철도역, 시장, 주요관광지등 사실상 모든 곳이 의료광고 허용지역으로 확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