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팍팍! 밀어주는

서비스업 규제 완화대책을 주시하라



의료민영화의 광풍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취임 초기 제주 영리병원 도입, 원격의료 허용, 메디텔 도입 등 의료민영화의 조건을 갖춰놓고 이제 보건의료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 교육, 금융 등 공공의 영역 전반으로 확대될 이른바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에서는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여행, 관광업, 공중목욕탕, 숙박, 신약개발사업 등 돈벌이 사업 진출 가능),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의료채권 허용, 국내병원 해외진출시 자금조달과 송금 허용(비영리병원은 자체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안에 의하면 병원이 해외에 진출할 때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됨),외국에 진추하는 병원에 세금 감면 혜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요건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법인 설립 및 외국인 환자 허용 및 외국인 의사를 채용하는 등 사실상 영리병원의 합법화, 의료민영화의 법적, 물적, 구조적 조건을 갖추는 셈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2월 13일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발표가 나는 대로 긴급투쟁지침을 발표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 저지, 의료공공성 사수를 위한 싸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