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수노조 설립 지원 관리자에 벌금 선고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만들 목적으로 기존노조를 와해하고 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한 순천향대병원 관리자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장과 병원 노무관리 관계자들은 2010년 3월부터 매주 간부회의를 열어 병원과 사이가 좋지 않은 기존노조를 와해하고 병원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기로 했다. 실제로 2011년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만들어진 순천향대중앙의료원 복수노조에 노조 가입대상 과반이 가입했다. 기존 노조 조합원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22회에 걸쳐 기존노조 와해 및 신설노조 설립 회의를 진행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직원들에게 기존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할 것으로 강요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 노조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올 1월 서울 중앙지법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성기업노조는 창조컨설팅과 회사가 공모해 세운 자주성 없는 노조”라며 유성기업 기업별 노조를 상대로 노조 설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