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소병원 지부장회의 결정사항 공고
2012-3차 민간중소병원 지부장회의(2012. 12. 8.) 결과보고

 

 


민간중소병원들의 인력부족 현상이 2006년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민간중소병원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월 야간근무가 10회 이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연속 16시간 근무와 2교대 근무 등 파행근무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력부족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이나 생리?분만 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인력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행근무로 병원노동자들은 높은 노동 강도에 지쳐 아예 퇴사하거나 병원을 떠나고 있다. 인력부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아있는 인력마저도 노동 강도 악화로 다 지쳐 나가 떨어 질 지경이다.
한편 이러한 인력부족 문제는 의료질의 하락, 병동축소, 패쇄 등으로 이어져 병원수익에 악영향을 주고 병원의 경영을 악화시켜 다시 신규인력 채용과 병원 운영을 위한 안정된 재원마련을 어렵게 하여 인력난을 더욱 키워가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

 

때문에 2012년 산별중앙교섭 민간중소병원 특성협의에서는 이러한 민간중소병원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근무조건 개선을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고 그 결과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제 시행 ▲16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N-OFF-D, E-D등 파행적 근무표 운영금지 ▲연속근무일수가 4일이 넘지 않도록 하며, ▲다음 달 근무 표 최소 일주일전에 공지 등의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조차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협약 이행을 위한 노사의 더 각별한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민간중소병원지부장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학병원과의 임금 격차해소, 간호관리료 등급제 개선, 병원 규모별 차등수가지급 등 수가제도 개선, 중소기업법 적용 등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또한, 민간중소병원 인력난의 심각성을 대외적으로 알려나가며 인력수급난 해결을 위한 TF팀구성, 인력수급해결을 위한 유관단체들과의 공동 해결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교섭 의제화, 대정부 면담 등 가능한 모든 활동들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에 지난 12/8(토) 민간중소병원 지부장회의를 통하여 ▲ 2012년 산별교섭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대근무 현황파악(파행근무 현황)과 상여금 등에 대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노사공동의 조사사업을 제안하는 것과 함께 ▲ 인력부족의 사례 점검, 법?제도적 지원방향, 노-사의 대안모색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인력부족 해결방안 모색 노사공동 토론회>를 사용자들에게 제안하기로 결의 하였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였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은 보건의료인력 부족문제, 수급문제 등 심각한 보건의료 인력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보건의료인력법은 보건의료 인력지원의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총괄 심의위원회>설치 운영과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확보,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 인력원>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중소병원 지부장들은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 12. 1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