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노조할 권리 침해에 맞서 강력 투쟁”선언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금천수요양병원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금천수요양병원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부당해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 노조할 권리 침해, 노동인권유린에 맞서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최근 을지대병원은 15명의 비정규직을 계약 기간만료라는 이유로 8월 31일자로 해고 통보하였으며, 사직서 작성까지 강요했다. 건양대병원에서는 7월 31일, 8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명의 비정규직을 기간만료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했다. 금천수요양병원에서는 2016년 정규직으로 입사한 한 직원에게 2017년 9월 1년짜리 기간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이유로 올 8월 13일자로 해고를 통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 3개 병원은 모두 2015년 이후에 보건의료노조 지부가 설립된 곳이다. 병원사용자들의 불법적인 해고조치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기 위한 목적하에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상황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강력한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더불어 “고용노동부가 나서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여부를 파악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