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계속 지급할 것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사용자들의 꼼수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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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들어 많은 대학 경영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재계약하지 않고 해고하거나 휴게 시간 늘리기,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채용 등 각종 꼼수를 부리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저임금 해소를 목적으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던 월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자율 지급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 개정의 배경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노동인권을 침해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최고 월10만원(시간당 625원)을 지급해 온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주가 이를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왔다. 
그러나 변경될 고시에는 지급 여부를 행정 관청이 감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처우개선비 조차 현장에서는 편법으로 지급된 사례가 많았다. 현재 현장에서는 처우개선비를 기본급에 편입시킨다는 명목으로 반강제로 동의서를 쓰게 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하여 전국의 요양노동자들이 서울 세종로 공원 앞에서 <요양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전국요양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처우개선비 유지 및 공공요양기관 확대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온갖 탈법과 꼼수가 벌어지고 있다.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 기본급화, 최저임금 미달분 조정수당으로 지급, 수습 3개월 10% 감액지급 활용, 휴게시간 늘리기, 포괄임금제 도입 등 다양한 꼼수들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임금권리인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