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용인정신병원) 파업 63일차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하라”
사측, 정당한 쟁의행위 방해하고 전직원에게 허위 문자메세지 발송


‘환자 인권탄압 중단! 불법 정리해고 철회! 부당한 지부장 징계해고 철회! 2016 임단협 체결!’을 촉구하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지부장 홍혜란)가 파업에 돌입한지 오늘로 63일차를 맞는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용인병원유지재단의‘환자 인권 문제, 노동 탄압, 30대 손녀 이사장의 기이한 행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사측은 여전히 사태 해결의 책임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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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 교섭, 불성실 태도 일관 정당한 쟁의행위...위법행위로 매도

오히려 파업기간 중 조합원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허위 문자메세지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는 등 정당한 쟁의행위를 위법행위로 매도하고 있다.

지부 조합원들은 그 어느때 보다 뜨거운 폭염 가운데 두 달이 훌쩍 지나가는 파업 기간 내내 전혀 흔들림 없이 100여명의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또 병원 안과 밖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부의 요구를 알리며 사측의 결단을 촉구하는 선전전, 집회 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파업이 길어질수록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11차례나 진행된 교섭에서조차 사태 해결보다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용인병원유지재단이 하루빨리 사태 해결을 위해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편, 8월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부장 징계해고,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심판회의가 예정되어 있다.